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