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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제목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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