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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①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4. 삭제  <2015. 1. 6.>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의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7. 삭제  <2009. 12. 29.>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말소한 때

9. 삭제  <2015. 1. 6.>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④ 삭제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