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1. 6., 2020. 2. 18., 2022.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8. 12. 3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 1. 6.>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