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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1. 6., 2020. 2. 18., 2022.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8. 12. 3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 1. 6.>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