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2. 12. 27.>
1. 삭제 <2015. 1. 6.>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