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① 삭제  <2015. 1.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09. 12. 29., 2010. 4. 15., 2013. 5. 22.,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1. 6.>

3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5. 1. 6.>

6. 삭제  <2015. 1. 6.>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5. 1. 6.>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 삭제  <2015. 1. 6.>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의2. 삭제  <2018. 12. 31.>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박소유자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⑤ 삭제  <2009. 2. 6.>

⑥ 삭제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