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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