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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6. 3., 2018. 2. 21.>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