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보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3. 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