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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