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6. 1. 6.>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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