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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