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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