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18조, 제21조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