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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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①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