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 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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