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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07. 12. 21., 2008. 2. 29., 2008. 12. 31., 2009. 6. 9., 2010. 1. 27., 2010. 5. 31., 2013. 3. 23., 2017. 10. 31., 2022. 12.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2007. 12. 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2007. 12. 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