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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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 6.>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