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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