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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3. 3. 23.>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2010. 1. 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제목개정 201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