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