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89조(감독) ① 삭제 <2016. 1. 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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