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