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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