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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