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9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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