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