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