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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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