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