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12. 12. 18., 2015. 1. 20., 2016. 5. 29., 2017. 3. 21., 2018. 10. 16., 2020. 6. 9.>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 12. 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