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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