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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4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