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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4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제2항제6호제7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