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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4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