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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