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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인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