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방사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