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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 약칭: 송유관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