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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심의회, 교육홍보), 044-200-5261, 526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