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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