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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