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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