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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