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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