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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