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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