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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