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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3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9, 5640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