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장관리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3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9, 5640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2020. 2. 18.>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