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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 4. 27., 2007. 7. 23., 2022. 12. 27.>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