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4. 4.>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4. 4., 2019. 7. 2.>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2009. 12. 31.>

⑤ 삭제  <1996. 4. 12.>

⑥ 삭제  <2007. 7. 23.>

⑦ 삭제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