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3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 보장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금사용계획대로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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